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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총정리|시행일·유형별 요금표·마을버스 변동·절약 팁
경기도가 2025년 10월 25일(토) 첫차부터 버스요금을 인상합니다. 인상 폭은 노선 유형에 따라 200원~400원이며, 2019년 이후 약 6년 만의 조정입니다. 인상 배경으로는 운송원가(인건비·유류비) 상승과 적자 누적이 제시됐습니다.
한눈에 보기
• 시행일: 2025-10-25 첫차 (토)
• 인상폭: 일반·좌석형 +200원, 직행좌석(광역)·경기순환 +400원
• 마을버스: 다수 시‧군이 동일 날짜에 순차 인상(지역별 150~300원 내 변동)
• 시행일: 2025-10-25 첫차 (토)
• 인상폭: 일반·좌석형 +200원, 직행좌석(광역)·경기순환 +400원
• 마을버스: 다수 시‧군이 동일 날짜에 순차 인상(지역별 150~300원 내 변동)
1) 유형별 인상 후 요금표(성인·교통카드 기준)
유형 | 기존 | 인상 후 | 증감 |
---|---|---|---|
일반형 시내버스 | 1,450원 | 1,650원 | +200원 |
좌석형 시내버스 | 2,450원 | 2,650원 | +200원 |
직행좌석(광역) | 2,800원 | 3,200원 | +400원 |
경기순환버스 | 3,050원 | 3,450원 | +400원 |
위 주요 4개 유형의 인상폭과 기준 요금은 다수 언론 보도에서 동일하게 확인됩니다.
현금요금(참고)
- 일반형: 1,700원, 좌석형: 2,700원, 직행좌석: 3,300원, 경기순환: 3,500원으로 각각 200~400원 인상.
마을버스는 시‧군별로 상이
동일한 10/25 시행을 기준으로 다수 지자체가 성인 1,450 → 1,650원(+200) 수준을 예고했으나, 시흥처럼 1,350 → 1,650원(+300) 등 지역별 편차가 있습니다. 기사·보도자료를 통해 거주지 최신 고시를 꼭 확인하세요. :
동일한 10/25 시행을 기준으로 다수 지자체가 성인 1,450 → 1,650원(+200) 수준을 예고했으나, 시흥처럼 1,350 → 1,650원(+300) 등 지역별 편차가 있습니다. 기사·보도자료를 통해 거주지 최신 고시를 꼭 확인하세요. :
2) 왜 오르나? — 인상 배경
- 6년 만의 요금 조정: 마지막 인상(2019년) 이후 누적된 운송원가 상승과 적자 보전 필요성.
- 서비스 안정화: 배차·노선 운영 유지와 인력난 완화를 위한 수익구조 보강 취지.
3) 나에게 미치는 영향
- 출퇴근(왕복) 기준 월 20일 이용 시: 일반형만 이용해도 월 +8,000원 수준의 추가 부담(1회 200원 인상 × 2회 × 20일).
- 광역‧순환 중심 장거리 통근자는 인상 체감이 더 큽니다(회당 +400원).
4) 알뜰 이용 팁
- 교통카드 사용: 현금 대비 할인 및 환승 할인 체계를 활용.
- 환승 경로 최적화: 지도 앱에서 “요금 최소” 옵션으로 경로 재계산.
- 혼잡 시간 회피: 지연·대기 증가에 따른 시간 비용을 줄이고 대체 경로(지하철·BRT 등) 병행.
- 지자체 지원 확인: 거주 시‧군의 교통 복지(청년·저소득층 지원, 지역 패스 등) 공지 모니터링.
5) 마을버스—우리 동네는?
도내 22개 시‧군이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·통보했으며, 10/25부터 순차 적용됩니다. 고양·하남은 성인 1,650원(+200), 시흥은 성인 1,650원(+최대 300) 등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. 정확한 금액과 시행일은 각 시청·운수사 공지를 확인하세요.
6) 요약
- 시행일: 2025-10-25 첫차부터
- 인상폭: 일반·좌석형 +200원, 직행좌석·경기순환 +400원
- 마을버스: 시‧군별로 150~300원 내 변동, 동일 날짜 전후 순차 적용
- 체크포인트: 거주지 지자체 공지와 노선별 고시 필수 확인
출처
• 경기도 버스요금 10/25 인상(최대 400원) 및 6년 만의 조정 보도.
• 유형별 인상 후 카드요금(일반 1,650/좌석 2,650/직행좌석 3,200/경기순환 3,450) 정리 기사.
• 현금요금 인상 수치(일반 1,700/좌석 2,700/직행좌석 3,300/순환 3,500) 및 세부표.
• 마을버스 지자체별 인상(고양·하남 +200, 시흥 최대 +300) 및 순차 시행 보도.
※ 실제 요금·시행일은 노선·지자체 고시를 최우선으로 하며, 기사 업데이트에 따라 일부 수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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